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2023.10.24 법무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ㆍ지정하는 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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