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10.2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자(4조 5,4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3,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5,0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8,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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