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2023.10.29 국토교통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 및 동일 자율차 인정기준 완화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ㅇ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ㅇ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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