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2023.10.30 법무부 1. 개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0. 3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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