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관련 브리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관련 브리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관련 브리핑 2023.11.09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법의 제도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


원문링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관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