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11.10 법무부 1. 추진배경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 10.(금)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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