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11.10 법무부 1. 추진배경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이 11. 10.(금)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


원문링크 :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