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2023.11.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원문링크 :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