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2023.11.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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