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2023.11.15 법무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 오늘(’23. 11. 15.)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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