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23.11.16 법제처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 법령상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붙임]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목록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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