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2023.12.01 고용노동부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다 음 -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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