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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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독촉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3.12.20 금융위원회 1. 개 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1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연체 이후의 과정에서(연체-추심-양도) 과도한 연체이자나 추심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었으나, 이런 규율체계가 없었던 우리나라도 채무자 보호체계가 마련되었으며, * 미국 : 소비자신용법(‘68) 및 채무조정업법(’05), 영국 : Consumer Credit Act(‘74), 호주 : National 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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