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0 금융위원회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12.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금번 개정안에서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하여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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