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2024.01.02 법무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 10. 26. ~ 12. 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 대상 ․ 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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