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4.01.08 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설 · 제조· 음식 ‧ 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신고개요)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입니다. *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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