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2024.01.09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되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


원문링크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