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 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한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 대금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자체의 시정권고 수락 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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