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울산서 개최 개발진흥지구 공장건폐율 40% → 70%로 완화…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작물 생산량 월등한 수직농장, 농지 내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 2024.02.21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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