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2024.02.2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월 28일(수)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한다. *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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