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2024.03.0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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