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2024.02.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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