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2024.03.13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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