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2024.03.14 산업통상자원부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 전기레인지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인덕션 제어 부품 무상 교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국표원에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실시한 결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하츠가 3월 14일(목)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18.5월부터 ’22.1월까지 제조한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 45,495대)로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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