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2024.03.26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26(화)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➀ 국가기술자격자와 ②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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