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04.02 농림축산식품부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


원문링크 :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