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 초등 자녀도 직접 돌볼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24.04.08 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 초등 자녀도 직접 돌볼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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