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2021.07.04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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