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부정수급 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 보조금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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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2021.07.06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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