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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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 고용노동부 2021.07.15 - 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접수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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