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2023년 말까지 연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국회 제출 2021.08.17 고용노동부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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