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1.08.17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21년→’23년) 정부는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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