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_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_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고시 2021.10.13 국토교통부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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