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 승용차당 한번에 최대 10리터만 구매가능_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 승용차당 한번에 최대 10리터만 구매가능_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 승용차당 한번에 최대 10리터만 구매가능 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수입·생산·판매량 등 보고 의무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공급물량·대상 지정 첫 조정명령 발동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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