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_국세청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_국세청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2022.01.05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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