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 점검 결과 발표 2022.10.12 국토교통부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A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형제는 지난해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E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C씨는 2021년도에, D씨는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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