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2022.10.26 보건복지부 2022∼2023년 동절기, 더 두텁게 노숙인을 보호한다. - 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지원 등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10월 25(화)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2.11.1.(화)부터 2023.3.31(금)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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