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부처합동]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부처합동]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2022.10.31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11.1.부터 한 달간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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