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 공직 내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 넓혀 - 2022.11.16 인사혁신처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 공직 내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 넓혀 - < 공모직위 제도 개선 적용 사례 > 모 부처 공무원 ㄱ 주무관은 6급 승진 2년차로, 특정 분야 핵심 인재이자 부처 최고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3년 6개월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5급 승진이 불가능했다. - 하지만 공모직위 대상 확대 및 지원자격 완화를 통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5급 공모 직위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ㄱ 주무관은 해당 분야 공모 직위(5급)에 지원, 승진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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