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2.11.23 행정안전부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 주택 재산세 급등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세액의 안정적 관리를 제도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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