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1.24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022. 11. 24.(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위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대안)입니다. 【주요 내용】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본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법 시행 전에 상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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