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2022.12.1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으로 현장 적용성 높인다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12월 12일 개정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월 12일에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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