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2022.12.15 행정안전부 ㄱ씨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 당황하였으나, 얼마 전 스마트폰에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것을 은행에 제출하여 재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ㄴ씨는 학교 급식을 납품할 때에 종이로 출력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대신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확인서를 바로 제출하여 납품처리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6일(금)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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