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생부·생모도 친족


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생부·생모도 친족

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생부·생모도 친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12.20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


원문링크 : 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생부·생모도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