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2023.01.06 보건복지부 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 : 1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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