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1→1.5년으로…‘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1→1.5년으로…‘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1→1.5년으로…‘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 [2023년 부처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구인난 해소 2023.01.09 고용노동부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과 포괄임금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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