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2023.01.11 국세청 첨부파일 23011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및 간소화서비스 개통.hwp 230111 일괄제공 서비스 홍보(언론사 추가 배포).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월 14일(토)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토)까지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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