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01.17 국세청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원) 홈택스(h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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