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소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받았다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소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받았다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

국민권익위, 소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받았다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2021.06.08 국민권익위, 소매점도 담배소매인 지정받았다면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 - 중앙행심위, "생활대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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