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연료비) 연료비는 동절기(1~3,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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