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요내용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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