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


원문링크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